2024.05.17 (금)
KC 인증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이 마련됐다. 보건복지부가 6월 20일 ‘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(지침) 일부 개정 통보’ 공문을 16개 시·도에 전달했다. 이번 개정은 ‘피부미용업소의 미용기기 사용 주의사항’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. 피부관리를 위한 미용기기(전기용품) 사용 시 반드시 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’ 또는 ‘전파법’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(KC인증)을 써야한다고 밝혔다. 아울러 피부미용업 위생교육 단체는 미용기기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법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. 공중위생관리법 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‘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 뷰티산업은 전문화‧세분화‧첨단화하는 추세다. 미용기기와 에스테틱기법이 결합해 피부개선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. 반면 국내 피부미용업계에서는 기기 사용 규정이 모호해 의료법 위반 등 법적 분쟁이나 의료단체와 대립이 지속됐다. 이번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 확정으로 에스테틱숍과 기기회사의 신제품‧신메뉴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. K-뷰티 붐과 맞물려 K-에스테틱이 도약할 기회라는 시각이다. 조수경 회장 “30년 피부미용인 현안 이뤘다”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(회장 조수경)가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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